행복 주택이란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하는 주택임대 사업 중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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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의견
이 행복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행복 주택 공급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단점을 간략히 설명하고 행복주택에 관한 지원 세부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여건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 단축이라는 이점이 있으며 대학생들은 통학시간 절약 및 생활비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좁은 면적입니다. 전용면적 45m2 이하로 설계되기 때문에 1인가구 기준으로만 봤을 때 다소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차량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소음문제나 안전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 주택 지원 대상 및 자격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사람들 중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각 신청자 자격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행복 주택 지원 내용
지역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계층에 따라 전용 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을 최대 6년에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행복 주택 신청 방법
입주 희망 지역의 사업 시행자 누리집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을 진행합니다. 청약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울 지역은 SH 누리집에서 진행하며, 그 외의 지역은 LH 누리집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구분 | 입주 자격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분들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인 분들 |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분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분들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분들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분들 또는 예술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분들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분들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분들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분들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고령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분들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산단 근로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분들 |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창업인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들(19~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분들(장기근속자)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소득 기준은 계층별로 다르며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 p가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됩니다.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은 3인 기준 100% 671만 8,198원, 120% 806만 1,838원입니다.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형: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 산업단지형: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기타 행복 주택에 관한 문의 사항
LH 집찾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지자체의 행복주택 담당 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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