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복지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기준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봅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초생활급여, 부양의무자,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 항목별 기초 내용 설명
-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초생활 급여,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평균소득,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2023년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표
항목별 기초 내용 설명
대한민국의 복지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의 항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먼저 대략적으로라도 이해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항목 | 설명 |
소득인정액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중위소득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
전국가구 평균소득 |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 |
소득 인정액
대한민국에서는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 또는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을 제외한 후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복지사업의 신청 및 혜택 지원 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주거나 차량, 토지, 예금 등 재산을 현금으로 환산한 후 해당 개인 또는 가구의 실제 소득과 합산합니다. 이때 일부 비용(예: 공동주택 관리비, 차량 유지비 등)은 제외되며, 제외되는 비용의 기준은 복지사업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며,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의 크기에 따라 혜택의 종류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인정액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정부의 정책 변화나 연도별 변동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기준과 계산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인정액은 해당 연도와 관련된 정부 고시를 참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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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810만 7,515 |
2023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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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62만 3,368 | 103만 6,846 | 133만 445 | 162만 289 | 189만 9,206 | 216만 8,394 | 243만 2,255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83만 1,157 | 138만 2,462 | 177만 3,927 | 216만 386 | 253만 2,275 | 289만 1,193 | 324만 3,006 |
주거급여 (중위소득47%) |
97만 6,609 | 162만 4,393 | 208만 4,364 | 253만 8,453 | 297만 5,423 | 339만 7,151 | 381만 532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103만 8,946 | 172만 8,077 | 221만 7,408 | 270만 482 | 316만 5,344 | 361만 3,991 | 405만 3,758 |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6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70만 482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정부 지원사업 연계 |
위의 표는 차상위계층의 지원 내용과 소득 기준을 보여줍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자활사업 연계,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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