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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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실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잃게 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는 일정한 일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당제 또는 계약서에 의해 정해진 급여를 받고 근로자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업무나 프로젝트를 위해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직)하여야 합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퇴직)사유가 있는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권고사직시에도 절대 사직서에 서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사측으로부터 반드시 이직통보서를 메일이나 서면으로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원내용
아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일당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당 상한액은 6만 6,000원이며, 일당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예술인의 경우 기준보수의 60%인 1만 6,000원이 하한액이며, 노무제공자의 경우 2만 6,600원이 하한액입니다.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 전 평균임금에 대한 구직급여 |
120~270일 이내, 만 19세 이상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9세 미만 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없음 |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
※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568원)
예술인의 경우 1일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인 1만 6,000원입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1일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인 2만 6,60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기간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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