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18년부터 공급을 시작했으며, 2030년까지 12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Table Of Contents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간선도로변 등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공급되며, 전용면적 20~40㎡의 소형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단지 내에는 공유주방, 세탁실, 독서실, 스터디룸 등 청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청년의 80% 이상이 주거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청년의 취업률과 창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주요 혜택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은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일자리도 구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종류 및 유형
공급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SH 공급
민간임대: 민간사업자 공급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50% 수준
- 민간임대
-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청년안심주택의 지원자격
기본 자격
- 만 19세 ~ 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에 다르게 책정됩니다.
청년
- 청년 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 39세
-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30% ~ 50% 이내
- 거주기간
-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
- 2년마다 재계약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
소득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 | 100% 이하 | 100% 이하 | |
총자산 | - | 32,500만원 | 28,800만원 | |
자동차가액 | - | 3,557만원 | 3,557만원 |
신혼부부
- 신혼부부 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나이: 만 19세 ~ 39세
-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는 혼인 7년 이내가 아니어도 됨.
- 임대료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시중 임대료의 50% 이내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중 임대료의 80% 이내
- 거주기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6년, 자녀 출산 시 최장 10년
- 최초 2년, 2년마다 재계약
- 순위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에비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4순위: 혼인가구
구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
소득 | 7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4순위 : 120%(맞벌이 140%) 이하 |
|
순위 | 1 ~ 3순위 | 1~3 순위 | 4순위 |
총자산 | 32,500만원 | 32,500만원 | 34,100만원 |
자동차가액 | 3,557만원 | 3,557만원 | 3,557만원 |
청년안심주택의 신청절차
청년안심주택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이 6 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고 서류 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서류 제출 및 소득 자산을 조회하고 소득자산이 문제가 있는 경우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이후 당첨자밮료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보증금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 청년 : 4,500만원 신혼부부 : 6,000만원 |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 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원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기준자산*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신혼부부: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6,006,451원/3인가구:8,061,838원) |
-청년:2억9,900만원 이하 -신혼부부:3억6,100만원 이하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