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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서비스 기초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 기초생활 급여 | 차상위 계층

by eeddyit 2023. 5. 16.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복지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기준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봅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초생활급여, 부양의무자,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 항목별 기초 내용 설명
    •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초생활 급여,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평균소득,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2023년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표 

복지의 기초,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초생활 급여, 차상위 계층 썸네일


항목별 기초 내용 설명

대한민국의 복지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의 항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먼저 대략적으로라도 이해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항목  설명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

 


소득 인정액

대한민국에서는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 또는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을 제외한 후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복지사업의 신청 및 혜택 지원 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주거나 차량, 토지, 예금 등 재산을 현금으로 환산한 후 해당 개인 또는 가구의 실제 소득과 합산합니다. 이때 일부 비용(예: 공동주택 관리비, 차량 유지비 등)은 제외되며, 제외되는 비용의 기준은 복지사업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며,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의 크기에 따라 혜택의 종류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인정액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정부의 정책 변화나 연도별 변동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기준과 계산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인정액은 해당 연도와 관련된 정부 고시를 참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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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810만 7,515

 

 

2023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 445 162만 289 189만 9,206 216만 8,394 243만 2,255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3만 1,157 138만 2,462 177만 3,927 216만 386 253만 2,275 289만 1,193 324만 3,006
주거급여
(중위소득47%)
97만 6,609 162만 4,393 208만 4,364 253만 8,453 297만 5,423 339만 7,151 381만 53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03만 8,946 172만 8,077 221만 7,408 270만 482 316만 5,344 361만 3,991 405만 3,758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6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70만 482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정부 지원사업 연계

 

위의 표는 차상위계층의 지원 내용과 소득 기준을 보여줍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자활사업 연계,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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