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제도로, 매달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게 될 경우 정부 지원으로 매달 10 ~ 30만 원을 지원하여 해당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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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제도로, 매달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게 될 경우 정부 지원으로 매달 10 ~ 30만 원을 지원하여 해당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3년 간 청년이 모은 360만 원과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해 준 최소 360만 원 ~ 1,080만 원으로 최대 1,440만 원의 목돈 마련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의 시작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지원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자격 조건은 만 19세 ~ 39세 청년으로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50만 원 초과부터 월 200만 원 이하입니다.)입니다.
가구재산으로는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와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지원 자격 모의 계산 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으니 아래의 버튼을 눌러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자격을 계산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일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온라인 신청기간은 5.15(월)~5.26(금)까지입니다. 선착순 선발이 아니므로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시어 신청 자격만 되신다면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로 순차적 전송되어 최대 2일 내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시스템이 갖추어져 편리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 드렸으니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시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질 때 당황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5.1~5.26)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링크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 그리고 소득 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위한 필수 자료입니다.
만약 제출서류가 미비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해당 서류를 확인하시고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한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지연될 경우, 보장기관에서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관련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공통 필수서류
공통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공통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1 ~ 6, 8 직접 작성 * 7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주민센터 발급 |
근로 소득자
근로 소득자의 경우 아래의 내용이 필수 서류에 포함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소득 증빙 | 상시근로 |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
일용근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직접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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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발급 |
사업 소득자
사업 소득자의 경우 아래의 내용이 필수 서류에 포함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농림 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기타 추가 서류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침이나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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