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다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후 실제로 수령하는 급여는 약 180만 원 미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1847,040원을 수령할 수 있어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약 47,000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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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편 이유
이렇게 일하는 것 보다 쉬어도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실업급여를 일할 때 받는 임금의 실수령액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은 27.8%에 해당합니다. 이는 약 45만 명 정도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증가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를 비롯한 매체를 통해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더 자세히 알려지면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최소 수령액을 최저임금의 80%로 규정하는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작년에는 고용보험이 1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2022년부터는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실업급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정년 퇴직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한 번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분들도 앞으로 평생에 한 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한 실업급여 변경 내용과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변경내용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제안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제로 일한 날과 유급휴가를 합쳐 총 180일 (약 7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지만, 개정안에서는 고용된 지 10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연속적으로 23년 동안 매년 23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수령하셨으며, 해당 기간 동안 총 8,519만원의 금액을 수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 수급 사례는 한 명뿐만이 아니라 20년 연속 22명, 19년 연속 20명 등 여러 인원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된 기간이 10개월로 변경될 경우 반복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위해 좋은 변화도 있습니다. 개별 연장 급여라고 불리는 제도가 도입되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만료된 후 최대 60일까지 추가적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이 어렵거나 가계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원래 수령하던 실업급여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조건은 강화되었지만,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약간 연장되었습니다. 현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240일 동안 수령 가능한 경우를 250일로 늘리고, 270일까지 수령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최대 300일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직 100%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큰 문제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게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연간 2만 건 이상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2022년에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10만 2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5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이후 취업률은 26.9%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 및 반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일반 수급자는 1차부터 4차 실업 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 이상, 5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사주에 두 번씩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5년간 실업급여를 반복 수령한 사람들은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실질적인 입사지원만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반복수급자들은 실업급여를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하며,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들은 1차부터 4차까지는 42일에 한 번,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에 두 번, 8차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야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 의사 확인 및 구직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1차와 4차 실업 인정일에 출석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으로 인한 입사 지원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회사의 취업 제안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변경 내용 표로 정리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 | 변경 내용 |
반복 수급자 수 | 20년 연속 22명, 19년 연속 20명 등 다수 |
고용 기간 변경 | 180일 -> 10개월 |
개별 연장 급여 | 최대 60일까지 추가 실업급여 지급 |
추가 지원 비율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종료 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 |
실업급여 수급 기간 | 최장 240일은 250일로 변경, 최장 270일은 최대 300일로 변경 |
부정수급 및 반복수급 방지 조치 | 실업 인정일에 재취업 활동 의무화, 감액 정책 시행 |
장기수급자를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의무화 정책 | 입사 지원 및 면접 참여 등 적극적인 활동 요구 |
출석 의무화 및 실업급여 중단 조치 | 1차 및 4차 실업 인정일에 출석 의무화, 면접 불참 시 중단 |
6월에 최종 개편되는 내용이 확정되면, 다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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