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소개 및 개요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 자격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소개 및 개요
2023년에 진행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5,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이며,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이며, 선발 방법은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지급은 개인별 계좌 입금으로 진행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표로 사업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항목 | 내용 |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6. 9.(금) 18:00(마감) |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
지급방법 | - 개인별 계좌 입금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 자격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자격은 대상자, 참여 제한,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방법을 아래에 표로 요약하였습니다.
구분 | 조건 |
대상자 |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만 19~39세) -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 |
참여 제한 대상 | -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대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40만원 |
신청 기간 | '23.05.30.~'23.06.09. |
신청 방법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
문의 | - 서울특별시 고객센터(120) |
- 구로구청 청년주거지원단(02-860-4198)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이사비 종류
- 중개보수: 임대차 계약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제외)
- 종이가구: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 지원 대상: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 신청 기간: 2023년 5월 9일(화) 10:00 ~ 6월 9일(금) 18:00(마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 정보통 바로가기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 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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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서류 |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②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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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
선택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제출서류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 다운로드를 통해 다운로드하신 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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