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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 지원자격 | 신청방법 | 제출서류

by eeddyit 2023. 5. 12.

서울시에서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소개 및 개요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 자격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 자격 및 신청방법 썸네일 부동산 거래하고 있는 모습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소개 및 개요

 

2023년에 진행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5,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이며,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이며, 선발 방법은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지급은 개인별 계좌 입금으로 진행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표로 사업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항목  내용
사업명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지원규모 5,000명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6. 9.(금) 18:00(마감)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 자격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자격은 대상자, 참여 제한,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방법을 아래에 표로 요약하였습니다.

구분 조건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만 19~39세)
-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
참여 제한 대상 -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 기간 '23.05.30.~'23.06.09.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문의 - 서울특별시 고객센터(120)
  - 구로구청 청년주거지원단(02-860-4198)

2023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3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출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이사비 종류
    • 중개보수: 임대차 계약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제외)
    • 종이가구: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 지원 대상: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 신청 기간: 2023년 5월 9일(화) 10:00 ~ 6월 9일(금) 18:00(마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 정보통 바로가기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설명
필수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 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출 증빙서류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②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선택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상세)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제출서류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 다운로드를 통해 다운로드하신 후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고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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