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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및 신청 자격 | 접수 및 신청 방법 |대출 절차 및 기타사항 안내

by eeddyit 2023. 5. 9.

이 글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연 2%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 및 요약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자격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접수 방법 및 서류 안내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대출 절차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기타 사항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방법 자격 등 썸네일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집을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을 대신 지원하고, 그 대신 청년들이 납부한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들이 좀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주거환경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39세의 청년들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이며, 서울시 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연 2.0%입니다.

2023년 5월 8일 이후로 대출 한도가 증액되어 상시 접수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 및 요약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에 대해서 사업목적, 신청 대상자, 취급은행, 한도, 금리, 이자지원 기간등을 아래에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사업 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신청 대상자 만 19~39세 청년
융자 취급은행 하나은행
융자 최대 한도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본인 부담 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대출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융자 용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종료일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 (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자격

 

대상자 유형자격 요건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이며 최소 1개월 이상의 급여명세서를 제출 가능한 자
취업준비생 등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세대주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이며, 주거급여대상자나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를 제외한 자

대상주택 등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또는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전세·보증부월세계약
  •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하며,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접수 방법 및 서류 안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접수 방법 및 서류를 아래 표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접수 일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 다만, 일일 신청 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며, 익일 신청 가능합니다. 일일 신청 건수는 해당 연도 예산 규모와 정책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울 주거 포털 공지사항과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은 서울 주거 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처 궁금하신 점은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신청 서류 -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해 주세요.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첨부해 주세요.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5월 초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기는 매년 국세청 처리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해 주세요.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도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유의사항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 하지만, 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모두 발급 불가한 경우에는 소득신고 후에 소득금액
신 청 서 류 공 통 서 류 ①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소득증명서류 - 근로청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취업준비생 등: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④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신청유형 (택1) 1)근로청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① 추가 근로증명서류 ② 추가 소득증명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외 ① 추가 근로증명서류 ② 추가 소득증명서류
2) 취 업 준비생 등 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이상 ① 추가 근로증명서류 ② 추가 소득증명서류
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미만 ① 추가 근로증명서류 ②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부모) ※ 부모 모두 제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대출 절차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추천신청
  2. 추천심사
  3. 추천서 발급
  4.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5. 임차주택 계약
  6. 대출 신청(하나원큐 혹은 은행방문)
  7. 대출 심사 및 대출금 지급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및 대출 절차 1~ 4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및 대출 절차 5~ 8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및 대출 절차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기타 사항

구분  내용
대출 한도 제한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추가 대출 및 재신청 제한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대출 이력 확인 본 사업 관련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 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서울 주거 포털에서는 정확한 대출 이력 확인이 어려우므로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증액 불가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추천서 유효기간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임차계약 및 대출 실행(잔급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승인 지연 주의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승인 거부 후 재신청 시에는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반환 및 추천서 취소 가능성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내규 미충족시 대출 제한 가능성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소요비용 부담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대출 연장 주의 소득 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 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 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추천서 발급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팀 ☎02-2133-7029, 7026

★ 대출 가능 여부 조회, 대출 심사 및 대출 문의 
     하나원큐 APP을 이용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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