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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조세특례제한법 연장 - 신협 | 수협 | 농협 | 새마을 금고 이자소득세 면제 절세 꿀팁

by eeddyit 2023. 7. 17.

예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15.4%나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해서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예적금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적금 이자 소득세 면제 방법 메인 이미지

목차

예적금 절세 꿀팁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예적금 절세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예적금에 똑같이 가입해도 세금을 덜 낼 방법이 있습니다. 

예적금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이 세율이 15.4%나 돼서 평소에 좀 아깝다 싶으셨던 분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5.4%나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세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예적금에 가입할 때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호금융사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데요 각 조합원의 자금을 받아서 조합원에게 빌려주면서 영업을 하는 일종의 호의 금융사입니다. 

농협, 수협,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곳이 대표적인 상호금융사입니다.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조합원의 예탁금에 이자 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신협 같이 이런 상호 금융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예적금에 들면 됩니다.

 

원래 예·적금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4% + 농특세 1.4% = 총 15.4%의 세금을 떼어 가는데, 비과세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농특세 1.4%만 떼어갑니다.

 

예를 들어, 3%짜리 예금에 가입할 때 일반과세 상품은 세후 금리가 3*(100-15.4)% = 2.538%인 반면, 비과세 상품은 3*(100-1.4)%=2.958%가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이자를 받는 상품을 비과세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0만 원입니다. 

한 은행에서 3,000만 원은 아니고, 여러 은행을 합쳐서 3,000만 원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1,000만 원을 세금 우대로 가입했다면 신협에서는 2,000만 원까지만 세금 우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사들은 전국 곳곳에 작은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에 가입한다는 건 그 지역의 소규모 자금 융통에 동참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나라에서도 이런 저율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조합에 입출금 통장을 만들고 출자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2에서 10만원 수준으로 조합마다 다릅니다. 

 

예금 이자에 대한 일반 과세율은 15.4%지만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하면이자 소득에 대해서 1.4%만 과세됩니다

15.4%였던 세금이 1.4%로 줄어든 보면 예컨대 이자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15만 원의 세금이 만원 꼴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조합원은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에서만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각 상호 금융은 지점마다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새마을금고라고 해도 용인에 있는 새마을금고와 대전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별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호금융사의 영업 구역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 각 금고의 업무 구역 단위는 시 군구 단위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 안에는 새마을금고 본점이 용인중앙, 서용인, 용인제일, 우리 용인, 등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거주지가 용인이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용인 중앙 새마을금고에서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용인 내에 있는 모든 새마을금고에서는 동일하게 조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호금융사의 업무 구역은 직접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만약 용인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면 대전에서 나온 예적금에는 원칙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협에 조합원이라면 전국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은 간주조합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신협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 있기만 하면 전국 신협에서 동일한 전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용인신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했어도 대전 중앙신협에 예금에 가입할 때 세금을 1.4%만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신협의 앱인 온뱅크를 이용하시면 전국 신협에 예금의 비대면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5.4%에서 1.4% 수준으로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면 혜택이 상당합니다.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저율과세 혜택이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원금 3천만 원 한도에서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의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예금을 들었다고 해도

이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신협에 조합원으로서 예금 2천만 원 새마을금고에도 조합원으로서 예금 2천만 원을 각각 들어놨다면, 이렇게 총 4천만 원 중 최대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겁니다.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5.4%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상호금융권에서는 예적금의 가입할 때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건지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두고 있습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된다면이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에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상호금융권에서 예적금에 가입할 때 저희가 혜택을 받을 건지 아니면 그냥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천만 원 한도에서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고객이 본인 자금 상황에 맞게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금융의 적금에 가입해 매달 저축을 하려고 하고, 몇 달 후에 훨씬 큰돈이 들어올 일이 있어서 나중에 예금에 넣으려고 한다면 그 나중에 고액 예금의 절세 혜택을 몰아서 받기 위해서 지금 가입하는 적금에는 그냥 일반 과세를 적용받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고금리 상품이 출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혹은 곧 목돈 만질 일이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절세 혜택을 받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혜택을 적용받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

세금이 낮아진다는 직관적인 장점 외에도 저율과세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율과세 예금에 가입하여 얻은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2년 말에 이 저율과세 조세특례 제한법을 연장하여 2025년까지 이자소득세는 면제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원본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

 

현재 저율과세의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은 2025년까지 적용되고 2026년부터는 이자소득세를 5%, 2027년부터는 이자소득세를 9% 부과할 예정입니다.

 

저율과세 예금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2026년부터는 저율과세 예금으로 얻은 이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법 조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율과세 혜택 누리시고 똑똑한 금융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실시간 데이터 적금 비교 사이트 바로가기

이자소득세 면제에 대한 Q&A

설명한 내용들을 토대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
예·적금 이자에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상호금융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예·적금 이자에 대한 절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거의 징수되지 않습니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호금융사 중 하나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예·적금에 들면 됩니다.
상호금융권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합원 가입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상호금융사들은 전국 곳곳에 작은 단위로 운영되며, 각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소규모 자금융통에 동참하고 입출금통장을 만들고 출자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예금 이자에 대한 일반 과세율은 15.4%지만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1.4%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15.4% 세금이 1.4%로 줄어든다고요? 이자가 100만원이면 15만원 세금이 1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세금이 원래보다 매우 적게 부과됩니다.
거주지나 직장소재지에서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협과 같은 경우는 간주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전국 어디서든 가입하여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용인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면 대전에서 나온 예·적금에는 세금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협과 같이 간주조합원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호금융권 상품은 절세 혜택이 상당하네요. 그럼 이런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적용되는 저율과세 혜택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연간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금융기관을 합산해 3000만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객이 선택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상품에서는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 과세로 적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건가요? 3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객이 상황에 맞게 혜택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금액만 저율과세로 적용받고 나머지는 일반 과세로 적용받고 싶을 때,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절세 꿀팁

그리고 예적금도 혹시 IRP 계좌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IRP 계좌를 통해서 예적금에 가입하면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음에는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와 ISA를 통한 세액공제 알아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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