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7월 16일부터 재산세 납부가 시작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를 현명하게 납부하고 절세하는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재산세란?
세금은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돈입니다.
주로 뉴스에서는 세금과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가 주로 나오고 계속해서 세율이 오르고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가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내야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은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자식이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으면 역시 상속세도 내야 합니다.
바로 7월 16일부터 재산세 납부가 시작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를 현명하게 납부하고 절세하는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재산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포함합니다.
재산세,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우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이나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라 시와 군에 내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중에 주택과 건물은 바로 오늘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7월 (16일 ~ 31일) | 9월 (16일 ~ 30일) |
주택 1기분 | 주택 2기분 |
건축물 | 토지 |
선박, 항공기 |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9월은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2번으로 나눠서 1기는 7월에 2기는 9월에 두 번으로 나눠서 납부합니다.
일단 내야하는 세금이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거나 금액에 따라 압류가 될 수도 있으니, 기간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재산세,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어떻게 납부하나요?
1. 인터넷 납부
- 위택스 및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 STAX)
재산세 납부방법 중 인터넷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한데요. 서울 시민이라면 ETAX 사이트나 STAX 앱을 사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코미코,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와 각종 앱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니 정말 간편하겠죠?
2. 은행 방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ATM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런저런 결제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 은행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3. ARS 납부
인터넷은 어렵고, 은행 갈 시간은 없으시다면 면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지역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ARS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세, 할인 받는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내야하는 재산세, 기왕 내는 거 혜택 받으면서 내면 좋겠죠? 여러분의 똑똑한 세금생활을 위해 뱅크샐러드가 혜택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세 관련 혜택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산세 자체를 깎아주는 감면 혜택이고, 두 번째는 무이자할부와 캐시백 등의 카드 혜택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재산세 감면 혜택
재산세를 감면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 중이며,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1 가구 1 주택자에게만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2.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3. 주택 내진설계 제출
내진 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 규모와 준공 시기에 따라 재산세 감면 비율이 50%~100%이니,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건물이 내진 설계를 갖췄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카드 혜택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종합소득세 같은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상당히 큰 비율의 카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결재해도 카드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산세는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산세는 위택스(wetax.go.kr)등의 포털에서 카드납부가 가능한데요, 카드만 똑똑하게 잘 이용해도 쏠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7월에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카드사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3년 올해는 삼성카드만 빼고 모든 카드사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리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응모를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카드사 | 진행 이벤트 |
롯데카드 | 이벤트 응모시 지방세로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두 잔 |
우리 카드 | 이벤트 응모시 지방세를 신용카드 일시불과 체크카드를 합산해서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한 장 |
신한카드 | 개인 체크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캐시백 |
국민카드 |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kb페이로 서울시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 납부 회차별로 포인트 적립 국민카드 중에서 KB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지방세 10만원 이상을 납부하면 7천원을 할인 |
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에서 납부하면 1천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명에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원 한 명에게 페이 포인트 100 드리는 이벤트의 자동으로 응모 |
현대카드 | 카드 포인트로 재산세를 결재, 1.5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과 동일 |
재산세 50만원은 부채와 무관하게 약 7억 원 정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서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약 13억 원이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산세가 5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월별로 생활비가 정해져 있는 직장인에게는 갑자기 찾아오는 세금이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카드사마다 세금 결제 시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모든 카드 회사에서 2~3개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부자들만 알고 있는 재산세 납부 꿀팁
1. 6월 1일 피하기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6월 1일 시점에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6월 2일에만 매입해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루만 늦게 매입해도 1년 치의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부라면? 재산세 한번에 결제하기
배우자와 재산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꿀팁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가 반으로 나뉘어 청구돼서 혜택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신의 카드로 배우자의 재산세도 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올해 재산세 납부는 하나의 카드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정 결제금액 조건을 채워야 혜택이 주어지는 카드의 경우, 부부의 재산세를 하나의 카드로 결제해서 조건을 채우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꿀팁을 꼭 참고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와 관련해서 알뜰하게 납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재산세 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용카드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실 테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카드로 재산세 납부하시고 이때 꼭 응모를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말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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