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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세보증보험 지원 제도 안내 - 지원자격/전세유형/방법 등 - 국토교통부

by eeddyit 2023. 8. 16.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고 최대 만 45세까지 전세 보증 보험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합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3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지원 제도 안내

전세 보증금 보험료 지원 제도 소개

최근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하락하면서 역전세 현상이나 깡통전세 사건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지 계속해서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일이고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최대 만 45세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30만원의 전세 보증 보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은 넉넉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새로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와 함께 기존의 이미 전세 계약을 한 분들도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하고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분들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허그 안심전세앱을 통한 전세사기 수법 예방 및 전세사기 예방법 알아보기

 

최근 이슈가 됐던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 등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데 금리는 계속 오르면서 국민 전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평생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큰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요즘에는 필수 보험이 됐습니다
하지만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가 전세보증금의 0.1% 정도라고 하더라도 전세 2억 원 아파트만 해도 최소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입자분들은 이 보증료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냥 집주인을 믿고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이 보험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지만 청년들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보험료 지원 제도 지원 조건

다만, 지역별로 청년의 나이가 각각 달라서 전라도의 경우 만 45세까지 청년에 해당합니다. 
청년기본법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만 45세까지가 청년이고 대부분 지역은 만 39세까지 그리고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원대상의 나이가 다르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조건과 함께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연소득은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23년 1월 1일 이후 세 가지 종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했거나 앞으로 가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이후에 전세계약기간에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전세 계약을 했지만 아직 보증보험은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나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지만이 30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하시면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에는 제한이 없어서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종료된 전세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 보증금 보험료 지원 제도 사업비 및 지원 방법 안내

총사업비가 122억 원이라서 조기에 소진된다면 일찍 마감될 수도 있지만 예산이 남는다면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현재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월세나 자가에서 전세로 전환하실 분들도 알아두시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시거나 지역별로 정부 24나 각 지역별 청년정책 플랫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청년몽땅 정보통에서 지원하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바로가기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로 전화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 저소득이라고 하기에는 꽤 큰 연봉이고 최대 만 45세까지 해당하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3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 보험료 지원 제도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아래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원본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고 좋겠습니다. 

 

 

보도시점 : 2023. 7. 25.() 11:00 이후(7. 26.() 조간) / 배포 : 2023. 7. 25.()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대상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26()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ㅇ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ㅇ 주소지 관할 시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전성배 (044-201-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녕 (044-201-3338)
 

 

참고1    청년 보증료지원사업 개요

 

전세보증금 보험 지원 제도 기간, 대상, 내용
 

 

참고2    예상 Q&A

 

1.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

 

    * 연령별 자가보유율(21) : 40대 미만 26.7% / 40 63.9% / 50 71.5% / 60대 이상 77.7%

 

   **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23.6) : 20대 이하 19%, 30 53%, 40 17%, 50대 이상 11%

 

 ㅇ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 대국민 홍보 병행 예정

 

2. 전세가구는 모두 보증가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이 낮거나 주택유형이 환금성이 높은 경우 보증가입 유인이 낮을 수 있으며,

 

 ㅇ 보증가입 여부는 임차인이 보증료 부담 전세금 미반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다만,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보증료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 정책홍보 병행 필요

 

 

 

3.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한지?

 

□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

 

    * (보증대상) HUG, HF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 SGI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4.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는?

 

 「청년기본법」 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지자체별 인구구조 생활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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