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의 의료비 환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급 총액은 2조 3천억원 상당이며 187만명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이 내용 꼭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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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시 안내
2023년 8월 24일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시했습니다.
정부 발표로는 3만 4천명 정도는 신청을 안 해도 전산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됐지만 대다수인 187만명은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급 총액은 2조 3천억원 상당이므로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하고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언제 신청서를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이 오늘부터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내 주소가 잘못돼 있다면, 이사 전 주소로 되어있다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소득이 높다고 환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급해주는 기준만 다를 뿐이고 소득과 무관하게 국내 재벌 1위인 사람도 대상자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알아두셨다가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에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지난해 좀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갔었던 분들이 주변에라도 있다면, 지금부터 잘 보시고 내가 신청해야 하는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4000만명에 달하고 연간 청구권수는 1억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사실은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이미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청구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고 보험금은 한쪽에서만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설명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로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했다면 국민 누구나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이 늘어나면서 상당부분 질병에 대한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니 병원에 자주 들렸다면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간략하게 예를들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눕니다. (소득 10분위 금액 보러가기)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가 내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둡니다.
비급여나 선별 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데 내가 낸 돈이 너무 많았고 자기 부담금을 너무 많이 썼다면 나간 돈에서 일정 금액 이상은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소득 낮은 1분위 다시말해 소득 하위 10%인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지불한 치료비가 150만원이었다면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10%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83만원이기 때문에 67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줍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해 놓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상세 내용 확인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간단 확인방법
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5분안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로 들어가 보시거나 건강보험 앱에서는 민원 여기요에서 조회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하신 후 바로로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로 따라하실 정도로 설명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매번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해서 지병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지급동의 계좌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면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8,000명 이상 증가했고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은 소득하위 50% 이하 및 65세 이상인 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병원에 갈 일은 많아지는데 실손보험료는 해마가 오르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건강보험료도 적게내는 분들은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하게 지출된 의료비는 본의 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상당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신다면 불필요한 보험 가입도 줄이고 병원비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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