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점차 금액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의 지원대상, 장기로드맵, 신청방법, 관련된 FAQ 등의 궁금했던 모든 내용을 이 글에 요약하여 담았습니다.
목차
부모급여란?
영아기에 발생하는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여 양육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한 정책입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시간제 보육과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늘리기, 공공보육 이용률 50% 이상 높이기 등 보육 서비스 확대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보육 서비스 확대와 양육 지원 강화를 통해 아이들에 대한 양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과 양육지원에 대한 향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부모 급여 외에도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등이 있으니 아래 내용들 잘 확인하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만 2세 이하) | 안내 링크: 부모급여 언제까지 지원하는지와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일 2024 로드맵 |
아동수당(중복가능) | 안내 링크: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 아님) |
가정양육수당 | 안내 링크: 가정양육수당 안내 |
부모급여 장기 로드맵
부모급여는 2023년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더욱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적으로 점점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보육 서비스 확대
-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 서비스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늘리기
- 공공보육 이용률 50% 이상 높이기
양육 지원 강화
- 부모급여 도입 후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에는 월 35만 원 지원
- 2024년에는 0세 아동에게 월 100,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지원
-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 부모교육 확대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
- 교사 비율 개선, 어린이집 공간 규모와 구성 개선
-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
보육교직원 전문성 개선
- 양성체계 고도화, 교사 자격과 승급 기준의 정비, 보수교육 개선
- 교직원 권리 보호와 상담 서비스 강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 고도화,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
-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 협의체 구성, 보육 전달체계 기능 강화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들 만 0세~1세의 모든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께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세 및 1세)의 영아(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참고로,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따로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바로 지원 가능합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리
‘부모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Q1.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0세는 월 70만 원,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만 0세는 18만 6천 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Q2. 어린이집에 보내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금액 간의 차액 18만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1세 아동은 별도로 받게 되는 부모급여는 없습니다.
Q3. 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방문 신청>
- 부모 신청 :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 대리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Q4.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을 못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출생월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1월 30일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5일 신청한다면? → 1-3월분 급여 지급
4월 10일 신청한다면? → 4월분부터 지급 (1-3월분 지급 불가)
Q5. 월 지급액 중 소진 못한 금액은 사라지나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Q6. 쌍둥이의 경우에는 2명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2명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기타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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