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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한민국 기초연금 - (월 440 만원 이하 만 65세 이상) 수령 가능 - 자격 조건 신정 준비 서류 신청 방법

by eeddyit 2023. 5. 28.

대한민국에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수급자격은 아파트 6억 집을 소유하고 부부가 월 440 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로, 2023년 보건복지부의 고시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액은 매년 1월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자격조건 신청 방법 준비 서류

기초연금이란?

오늘날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과 자녀를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셨지만,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심지어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에 더 오래 가입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해 더 많은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기초연금도 자동으로 조정되어 미래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의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며, 동시에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조건 또는 대상자

기초연금은 계산 방식이 매우 복잡합니다. 결론적으로 선정기준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소득과 재산 등을 합해서 정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게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매우 헤깔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일반 서민이시라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격은 만 65세 이상 월 평균 소득 440 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일단 한번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이 6억짜리가 있어도 부부 합산 월평균 소득 440 이하면 가능하다고 모의 계산기에서 나타납니다.

 

알아보시기 편하게 1차적으로 표로 정리하였으며, 표 아래에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와 연결되는 버튼을 준비해 두었으니 해당 버튼을 눌러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2023년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참고하여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https://basicpension.mohw.go.kr/board.es?mid=a10401000000&bid=0002&list_no=21862&act=view

구분 내용
선정기준액(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 분 선정)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2,000원
기준연금액(받는 돈) 32만3천1백8십원 (′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 월 평균급여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60%를 소득으로 인정
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자동차 소유 기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인 자동차 1대만 재산의위에서 제외 가능 (2대 이상인 경우 1대만 제외)
자동차 소유 제외 기준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이거나 배기량 3000cc 미만인 자동차,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 불법명의 차량 등
기초연금 수급권자 확인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부과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시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서비스 신청을 누르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중간쯤에 노년> 기초연금 신청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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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첫 화면
복지로 노년 기초연금 신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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