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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병원비가 걱정될 땐 -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에 문의하세요

by eeddyit 2023. 5. 29.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오면 연소득에 대비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로 인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썸네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오면 연소득에 대비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로 인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시행일 2023년 1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1.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
2.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 및 비급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주요 개정 사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1. 의료비 과부담 기준 변경 가구 연소득 대비 15%에서 10%로 완화
2.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변경 7억 원 이하로 완화
신청 및 상담
방문 상담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입원 중 신청 의료기관에서 가능
온라인 안내 및 콜센터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공단 콜센터 ☎ 1577-1000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모든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 재산기준
    •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최대 200%(아래 개별심사 확인)까지 해당하는 모든 국민
  • 예1> 연소득이 3천만원일 경우를 예로 들면 1년 병원비가 300만원이 넘는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2>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41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원 도우미’로 건강보험료/총진료비/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온라인상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있습니다.
신청자 자격, 진료 구분, 민간보험 가입 여부 등 간단한 체크만으로 지원에 필요한 신청 서류 목록과 관련 서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지원 도우미]

아래 화면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눌러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페이지로 이동.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 선택 화면

아래 화면에서 지원 도우미를 누르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모의 계산 후 해당되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지원 도우미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 기준금액

 

의료비 발생기준
소득수준 의료비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금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금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초과 금액

1인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220만 원~310만 원 초과 시
2인 가구 이상: 소득 수준에 따라 370만 원~530만 원 초과 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 지원수준 : 연간 5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개별심사제도

  •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 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과도한 의료비가 걱정되는 사람은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 구비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기타 문의 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홈페이지: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홈페이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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