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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세금(월세)등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없이 무이자로 정부에서 장기 지원 받는 방법 - 신청/주기/기간

by eeddyit 2023. 9. 1.

무 이자로 6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보증금 및 다양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 10년 동안 장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대출받는 방법

목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이란?

우리가 전세나 월세에 입주할 때 보증금(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아파트 보증금 등)이 필요할 때, 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아파트 등 전월세 보증금 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무이자로 10년 동안 장기로 제공해 줍니다. 

매년 두 번씩 1/2분기(3/4월)와 3분기(7/8월)에 공지 후 짧은 기간동안 신청받고 선정하니 미리 알아두시고 챙겨 놓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은 2019년에 아주아주 치솟은 전세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제도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아닌 공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10년 동안 무이자 전월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주택이면 보증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정리 및 요약

서울시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을 무이자로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의 30%가 최대 6천만 원이라면 약 2억 원의 보증금의 주택을 얻을 경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월세 보증금에 따라 비율로 지원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이면 5천 100만 원입니다

전세금(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50% 이하 최대 4,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억 4천만 원이라면 4,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6천만 원을 누구에게나 모든 집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전월세 보증금에 따라 비율로 차등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 초과 1억 8천만 원까지는 30% 1억 8천만 원이 넘으면 6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면 5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은 4억 9천만 원까지 전세 보증금 지원 대상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월세가 있다면 원래 있는 보증금액이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했을 때인 전환 보증금액의 합의 4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전환을 전세금으로 계산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 50만 원 주택이 있습니다.
전환 보증금을 계산해 보면 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한 것을 4%로 나눕니다. ( 600만원 / 0.04 )

전월세 보증금 전환


그러면 1억 5천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원래 보증금인 2억 원과 더하면 3억 5천이죠 이게
4억 9천을 넘지 않았으니 보증금 2억에 50만 원의 주택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8천을 넘겼으니 그냥 6천만 원입니다.

 

추가로 요약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 (10년간 총 5회, 최초 계약 포함)
재계약 요건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br>- 상가주택*<br>- 다세대주택·연립주택*<br>- 아파트*<br>-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불가)
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위법건축물인 주택 종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옥상 등 공용부분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구분 전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br>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가 4억 9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br>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5백만원 까지)
전세전환보증금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연장계약(재계약)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불가
반지하에서 지상이주세대 이사비 지원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3개월 이상)가 지상층 주택 물색 후 권리분석심사 및 임대계약 체결시 1회에 한해 이사비 지원 가능 (단, 반지하주택 판정은 건축물대장에 의함)
  계약체결 후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시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br>신청요건 모두 충족<br>월평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제한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세대통합)<br>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혼부부 : 7년 이내 혼인 기간, 임신 또는 출산/입양<br> - 세대통합형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3년 이상
  월평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제한
  가구원수 별 월평균소득 기준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페이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3600호를 선정하는 일반공급입니다.

서울시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 구성원입니다.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이고 재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1순위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유자녀일 경우입니다. 

 

세대통합형의 1순위는 나의 부모님 65세 이상의 나의 부모님과 3년 이상 살고 있고 내가 자녀까지 있을 경우가 1순위가 됩니다. 2순위는 부모님과 살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신청자격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신청방법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신청방법

 

아래에 공고문 바로가기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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