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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6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할인 - 7월 부터 신청가능

by eeddyit 2023. 6. 27.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곧바로 줄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내야 합니다.


목차

해당되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고 억울하게 더 낸다거나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계속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꼭 알아보시고 스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적으로 재산이 평균 5천만 원 줄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도 등으로 재산이 줄어든 분들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되지만 부과체계의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중간 빈틈이 발생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비교적 일정하게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농업인 퇴직하신 분들 무직 등의 지역 가입자 분들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데다가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을 계산하는 시기도 다릅니다

작년도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그 결과를 종합해서 10월의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돼서 1년 동안 그 금액의 청구됩니다.
이때 정말 여러 가지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첫 번째는 프리랜서 같이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일해서 수입이 발생한다거나 비정기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해에는 일감이 많아서 소득이 많을 때가 있지만 또 다음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소득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때 일시적으로 소득이 높아졌는데 그 소득에 맞춰서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가면 다음 해에 일이 없어서 소득이 없는데도 높아진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이럴 때 해촉 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현재 버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해촉증명서란 일하던 곳에서 더 이상 일을 못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전에 일하던 사업체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대부분 자동화되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소득이 불규칙적인 분들의 소득까지 일일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신청을 따로 안 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줄뿐만 아니라 그동안 더 냈던 건강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수입이 불규칙하신 분들 중에서 과거의 잠깐 소득이 높았을 때 결정된 건강보험료가 현재 너무 부담된다면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두 번째는 이와 유사하게 대부분 지역 가입자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역 가입자분들이 납부하고 계시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10월까지는 작년이 아닌 재작년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돼서 작년 11월부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모두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테고 그 신고 결과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을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미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었는데 2022년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9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그동안 계속 10만 원씩 보험료를 내다가 11월부터는 9만 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11월이 아니라 6월부터 5개월 일찍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먼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원 차이가 난다면 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많이 줄어서 금액 차이가 더 크다면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이전의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2021년보다 2022년에 소득이 더 올랐다면, 신청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7월에 신청하더라도 6월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인하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유는 7월부터 작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은 반드시 7월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월이 넘어가면 해당 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이나 무직인 분들 중에서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분들은 직장가입자 분들과 다르게 재산도 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
재산은 국토교통부에서 보통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있으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보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셨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산이 줄어든 상태로 매도를 하셨는데 조정신청을 안 하신다면 11월에는 재산이 반영이 되겠지만 10월까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의 재산으로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돼서 건보료에 더해집니다.
부모님 댁이나 친척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조정신청 대상이라서 신청하시면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자동차도 재산이라서 건보료에 반영됩니다.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소유 변경 등의 변동이 있는 분들도 조정신청을 통해 건보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마다 재산이나 소득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은퇴하신 분들까지 계속 소득이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해마다 소득이 꾸준히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항상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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