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들의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정책지원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2월에 첫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여 약 4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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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이 두 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에 출시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지원 정책상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정부에서 3%의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그러므로 2024년 2월부터 만기가 도래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 한도에서 5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나머지 금액을 이자 지원하여 약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된 계좌입니다.
두 정책상품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만 19세 ~34세 청년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연장 가능)
직전 과세기간 (2021년 1월~12월)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은 나이에서 제외 최대 6년까지 가능)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희망적금 (2022년 2월 출시) |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 | |
월납입액 | 최대 50만원 | 최대 70만원 |
만기 | 2년 | 5년 |
매칭비율(지원금) | 납입금액의 3% | 납입금액의 3~6% |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환승 혜택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으로 내년 2월 만기가 오면 약 200만 명 가입자들에게 1인당 1천만 원 안팎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청년들은 만기환급금을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도약계좌의 지원금을 추가로 매칭해 주는 계획입니다.
혜택 정리
1.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혜택 제공
2. 5년간 추가 수익으로 일반 적금에 비해 약 407만 원 혜택
3. 만기환급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4. 만기수익률로 비교하면 청년도약계좌는 17.6%, 일반적금계좌는 7.9%
혜택 예시
청년도약계좌에 70만원 최대치인 1260만 원(18개월치)을 일시 납입한 뒤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일반 저축(7.9% 적금상품)에 같은 방식으로 넣었을 때보다 5년간 이자 263만 원, 지원금 144(월 최대 2.4만 원 X 60개월)만 원 등 모두 407만 원의 추가 수익이 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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