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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식

2023 예금자보호법 저축은행 영업정지 보험금 신청 방법 및 사례 알아보기

by eeddyit 2023. 11. 1.

최근 매각을 고려 중인 저축은행들이 늘고 있습니다. 만약 매각이 실패하고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후 최악의 경우 파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 내 예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이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 파산시 예금자 보호법으로 내 예금 돌려받는 방법

최근 매각을 고려중인 저축은행들이 늘고 있습니다. 만약 매각이 실패하고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파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내 통장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통장이라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최대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최근 이슈가 되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법으로 보장됩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

예금자 보호법 알아보기
항목 설명
지급주체 보험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합니다.
지급기간 은행이 지급정지 상태라면 보험금으로 받게 될 돈의 지급여부를 최대 3개월 이내에 알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미리 얼마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험금 지급공고가 났다면 지급대행기관을 방문해서 신청 하거나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지급시스템으로 접속해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익영업일 내에 보험금 입금은 완료됩니다.
얼마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세전 5000만 원 입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떼고 지급됩니다. 이자는 내가 거래한 금융상품의 이자가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 새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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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과 개정내용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은행,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다섯 개의 금융회사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000만 원(세전) 한도 내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해 줍니다.

 

예금자 보호법 개정 내용

예금자 보호법은 2023년 11월부터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내용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추가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도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연금 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 방식입니다. 연간 600만 원을 연금 저축에 투자하면 세금이 감소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고 보험금은 사망이나 상해 등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이 두 가지 금융상품은 일반 예금과 구분되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 저축과 사고 보험 모두 5천만 원까지의 상환을 보장받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이 파산해도 해당 금액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중소기업 퇴직 연금 기금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기금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기존에는 한 기업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서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명의 직원이 같은 은행에 퇴직 기금을 넣어두었다면, 그 계좌는 한 명으로 취급되어 5천만 원만 보호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된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각 직원 별로 5천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20명의 직원이 같은 은행에 퇴직 기금을 넣어두었다면, 총 10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예금자 보호법 처리 사례

이전에 영업정지 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처리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 25일이 영업정지날이었으며,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6월 11일 가지급금 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대로 은행이 파산해서 가지급금을 뺀 나머지 보험금을 받아가라는 공고가 뜨게 될지 은행이 무사히 정상화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의원회가 최대 3개월 안에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의결해야만 하니 보험사고 통지일인 5월 25일부터 최대 3개월 이내인 8월 25일 안으로 보험금이 지급될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사장․최장봉)는 영업정지(5월 25일)된 경상북도 소재(포항, 경주, 대구) 경북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6월 11일(월)부터 1인당 5백만 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함
* 가지급 대상자 및 예상 규모 : 13,744명, 약 322억 원
ㅇ 가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경북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 공사는 동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고 계약이전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정상화도 무산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임
ㅇ 이 경우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될 것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험금 지급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에서 의결이 되어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지급 공고를 확인하게 되면, 지급대행기관인 농협을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의 인터넷 예금지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하면 통상 익영업일 내에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시작일로부터 5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금보호금액 계산 방법

 

실제 보험금 지급 시에는 "약정 이자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보험금 지급 공고일까지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023년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율은 2.50%입니다.

만약 내 통장의 이율이 3% 였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율인 2.50%를 적용하게 되고, 2% 였다면 그대로 낮은 이자율인 2%를 적용하여 최종 지급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외의 더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의 FAQ를 모아놓은 아래 파일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_영업정지_관련_Q&A(최종) (1).pdf
0.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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