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는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과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하반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7월 14일까지입니다.
아래와 같은 순으로 설명드리니 잘 살펴보시고 어려운 시국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소개
-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지원내용 및 기간
-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의 신청방법
- 기타 문의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소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지원사업은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경영진단과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해 안전한 퇴업 또는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입니다.
먼저, 소상공인들 중 폐업을 고려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 운영 방향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진단 결과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마케팅, 세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분야별로 심화된 컨설팅을 제공하며, 광고·홍보, 교육, 환경 개선 등의 이행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 체계적으로 폐업 신고, 세무·채무 관리 등 폐업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도움으로써 처리해 드립니다. 또한, 점포의 원상복구 비용, 임대료, 사업장 양도 수수료 등 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중장년 소상공인들에게는 전담 관리자가 일대일로 지원하여 디지털 역량진단부터 교육, 컨설팅, 비용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디지털 전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장이 '서울시'에 위치한 점포형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사업자등록장 상의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지원대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경영 진단 전 폐업 시에도 지원 제외됨)
- 상반기 동안 동일한 사업에서 이미 혜택을 받은 자
- 사치향락업종 등의 재보증 제한업종
- 2023년 자영업 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이미 받거나 진행 중인 자 (비용지원 사업: 서울형 다시 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등)
- 자가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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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아래에 지원대상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대상 |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점포형 소상공인 |
요건 1 |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장이 '서울시'에 위치 |
요건 2 | 신청일 현재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별도 오프라인 주소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고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
법인의 경우 |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공동 사업자 |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
복수의 사업 운영 |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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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지원내용 및 기간
지원기간 : 23년 8월 초 ~ 2023년 11월 15일
한계기업의 폐업 비용지원의 경우 ’ 23.10.31일까지 폐업완료 시 지원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6. 26.(월) 10:00 ~ 2023. 7. 14.(금) 17:00까지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자영업 지원센터 ()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신청서류 :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
①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아래 내용 필수 동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기타 문의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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