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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부 지원 무이자 대출 -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by eeddyit 2023. 5. 27.

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입자분들이 5천만 원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통해 더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들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제공됩니다.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어,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향상된 주택으로 주거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들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지참하고,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접수된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 지원을 결정합니다.

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를 진행하며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목차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정상 거처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층 등입니다.
소득요건은 본인 한 명이든 부부 합산이든 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은 3억 6천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사 가는 새 주택의 기준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5천만 원까지 무이자고요 2년 만기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지만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무이자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10년 후에 상환하면 됩니다.

 

아래는 정부지원 무이자 대출 상품인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입니다. 

구분  내용
소득 자산 요건 연소득: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 (`23년 3.61억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2 이하,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5천만원 / 무이자
융자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주요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신청은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계약하려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우리 국민농협 신안 하나은행에서 방문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총 5000명에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통과하면 이사비 제품 등 이주비도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은행 및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포스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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