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신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작년에 가입한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저축은행들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하여 재 예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 검토 중인 주요 저축은행들이 있어서 재가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매각 검토중인 저축은행 예금 사례
직장인 A 씨(40)는 지난해 말 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특별 예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은행이 올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예금을 해지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저축은행의 소유주가 변경되면 예금 계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러워서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금 만기가 다가오면 자금을 시중 일반은행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관 글 보기
☞ 2023 은행 정기 예금 금리 인상 원인 및 예금 금리 순위 비교
☞ 2023 예금자보호법 저축은행 영업정지 보험금 신청 방법 및 사례 알아보기
저축은행의 경영권 매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율의 상승과 실적 부진으로 인해 새로운 소유주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겠다는 곳은 없고 매각하려는 저축은행들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축은행의 예금 및 적금 상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들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해당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각 검토 중인 주요 저축은행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상상인, 상상인플러스, 애큐온, 조은, 한화저축은행 등이 경영권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매각의 대상으로는 수년 전부터 판매 의사가 있는 대주주를 포함해 최소 열 곳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매도 의사가 있어도 매수 문의가 없어 매각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과거 중견기업들이 주목하는 유망한 투자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실적이 부진해졌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과 실적 부진으로 인해 저축은행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3월 대비 0.54%포인트 상승한 4.61%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반기에는 96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1년 사이 적자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PF(Participation Financing) 연체율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동산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방식)에서 발생하는 대출 연체율을 나타냅니다
부동산 PF는 주택, 상업용 빌딩, 혹은 기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해당 자금은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의 건설, 개발 및 운영에 사용됩니다.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의 상환 기간 동안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이 바로 부동산 PF 연체율이 됩니다.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대출 상환을 지연하거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생겼거나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성과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 연체율이 상승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부담이 가중되고,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지방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하고 싶어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근 저축은행과의 합병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고객들 사이에서는 매각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산을 보유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매각을 검토 중인 5개 저축은행의 계좌 수는 총 54만4961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자들의 영향
금융권에선 예·적금 가입자 등 저축은행 소비자들이 받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 시 저축은행의 자산이 모두 새로운 주인에게 양도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매각, 저축은행 간 합병 등의 사안은 예금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을 이용하기 전에 대주주의 재정 상태나 평판 등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상상인그룹에 저축은행 매각을 지시한 것은 대주주의 부적절한 행위 때문이었다”며 “상품 가입 전에 대주주의 신용 등급과 특이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매각을 하려는 저축은행이 매각에 실패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기존 가입자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노력합니다.
- 재구조 또는 금융지원: 매각에 실패한 저축은행은 재구조를 시도하거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당국이나 금융 기관은 해당 은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합병 혹은 제도 개편: 매각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은행과의 합병 또는 제도적인 개편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은행의 경영상태를 강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 경영개선 및 전략 재조정: 매각을 피하기 위해 경영 개선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여 경영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효율적인 영업부문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장 진출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의 감독 및 지원: 매각이 어려울 때, 금융당국은 해당 은행을 감독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축은행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금융 시장과 관련된 규정, 경영 상황, 그리고 당국의 조치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파산하게 되면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간은 최대 약 3개월 이내에 처리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사항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상인과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는 재가입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