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소관의 정책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 매월 현금을 지급합니다.
목차
아이양육으로 늘어가는 가계부담을 가정양육수당으로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늘려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저는 엄마 선생님입니다”
제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대신에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전 아이에게 엄마인 동시에 선생님이죠.
아이와 함께 공부도 하고, 견학도 다니고 있어요.
물론 아이와 함께하다 보면 제법 돈이 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가족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의 개월 수에 맞게 차등지급 되어 가계부담을 덜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아이와 동화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가 저에게
“엄마 엄마는 엄마선생님이야 엄마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 좀 더 책임감 있게 아이를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만 2세 이상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 역시 지원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2세 이하는 부모급여로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3.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을 참고하였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4.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5. 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부모급여 정리
각 수당은 모두 다른 것이므로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서로 나이가 다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없으나, 아동수당은 중복이 가능하므로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만 2세 이하) | 안내 링크: 부모급여 언제까지 지원하는지와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일 2024 로드맵 |
아동수당 | 안내 링크: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 아님) |
가정양육수당 | 안내 링크: 가정양육수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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