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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양육으로 늘어가는 가계부담을 가정양육수당으로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늘려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저는 엄마 선생님입니다”
제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대신에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전 아이에게 엄마인 동시에 선생님이죠.
아이와 함께 공부도 하고, 견학도 다니고 있어요.
물론 아이와 함께하다 보면 제법 돈이 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가족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의 개월 수에 맞게 차등지급 되어 가계부담을 덜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아이와 동화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가 저에게
“엄마 엄마는 엄마선생님이야 엄마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 좀 더 책임감 있게 아이를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만 2세 이상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 역시 지원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2세 이하는 부모급여로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3.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을 참고하였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4.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5. 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부모급여 정리
각 수당은 모두 다른 것이므로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서로 나이가 다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없으나, 아동수당은 중복이 가능하므로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만 2세 이하) | 안내 링크: 부모급여 언제까지 지원하는지와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일 2024 로드맵 |
아동수당 | 안내 링크: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 아님) |
가정양육수당 | 안내 링크: 가정양육수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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