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가 발행 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각 공급 구분 별 세부 자격 요건은 3.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본 글의 첨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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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개요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자 중복선정불가 규정에 따라 기존 행복주택 예비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 될 수 있으니,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예비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 되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2023. 6. 28. (수)
■ 공급 호수 : 신규공급 548호, 재공급 700호
※ 단지 및 공급 호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자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자세한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일정
○ 인터넷청약 : 2023. 7. 10.(월) 10:00 ~ 2023. 7. 12.(수) 17:00
○ 방문청약 : 2023. 7. 11.(화) ~ 7. 12.(수) 10:00 ~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3. 7. 28.(금) 14:00
■ 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2023. 8. 2.(수) ~ 2023. 8. 4.(금) (등기우편 접수)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2023. 11. 22.(수) 예정 (금융자산 조회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며, 실제 신청자 개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상담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며, 입주자 모집공고문 미숙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정확히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행복주택 공급 절차 및 일정
2023년 6월 28일 부터 시작으로 7월 10 ~12일 까지 인터넷 접수를 받은 후, 7월 28일에 서류심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8월 2~4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시고 11월 22일에 당첨자를 발표후 12월 1~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3. 행복주택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대학생,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에 대한 내용만 기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된 모집 공고문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신청 자격 4-1 대학생 계층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항목 3점 1점 거주 대학생 부모 모두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 모두 해당자치구 외에 거주해야함) 취업준비생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20. 6. 28.(당일포함) 이전인 자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미만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20. 6. 29.(당일포함) 이후인 자 16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배점 항목은 우선공급 1순위로 신청한 분에게만 적용합니다.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1순위 순위 : 배점 : 추첨 2순위 순위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대학생은 거주지 또는 대학소재지 기준요건을, 취업준비생은 거주지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합니다.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과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를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점을 졸업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 수는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의 부모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의미합니다. ※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하며,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 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대학 공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 내 조회를 통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2023. 6. 28.)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대학교 졸업유예자는 대학생계층 중 대학생의 일반자격에 해당하며, 졸업유예자가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할 시 일반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결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17 4-2 청년 계층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3. 6. 29. ~ 2004. 6. 28.) ①-㉯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20. 6. 28.(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미만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20. 6. 29.(당일포함) 이후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18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을 정확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금회 공급할 공가가 없는 예비입주자 모집의 경우 일반 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결정됩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대학 및 고등학교의 범위는 대학생 계층과 동일)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이내인자만 신청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종사중인 업무에 종사한 기간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하였을 경우 그 전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25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할인된 임대조건(동일단지의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 기준)이 적용됩니다. ※ ①-㉯ 2)의 "퇴직"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 ①-㉯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 ※ 사회초년생 중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퇴직한 상태이므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를 "거주지"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신청 시 "소득없음"으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 관련 자치구를 입력하는 경우, 거주지/소득활동지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로 인해 증빙 불가 시 결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시 해당 자치구 입력과 관련, 거주지/소득활동지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로 인해 증빙 불가 시 결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19 4-3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2016. 6. 29. 이후 출생) ②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일반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활동소재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본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우선공급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0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20. 6. 28.(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미만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20. 6. 29.(당일포함) 이후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배점은 신청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대표신청자)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및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청자가 아닌 배우자(대표신청자가 아닌 예비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은 배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을 정확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는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뿐만이 아니라 재혼을 하였을 경우 재혼 전의 모든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2,555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두 명 중 1명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21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계층 신청 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거주 중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중 발급 가능한 한 가지를 추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여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 시 수정은 불가능하며 결격 처리됩니다. ※ 청약 신청 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 관련 자치구를 입력하는 경우, 본인/(예비)배우자, 거주지/소득활동지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로 증빙 불가 시 결격 처리됩니다 4-4 고령자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 만 65세 이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1958. 6. 28.(당일포함) 이전에 출생한 자를 의미합니다.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22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8. 6. 28. (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미만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8. 6. 29. (당일포함) 이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우선공급 배점 중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의미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변경)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4-5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①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23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8. 6. 28. (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미만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8. 6. 29. (당일포함) 이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②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우선공급 배점 중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의미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변경)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4-6 공통 신청자격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 처리 됩니다.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 공고문 48페이지 [별표2], [별표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주택 소유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신청자의 직계비속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외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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