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서울시에서 5월 3일부터 신청받는 청년월세지원 공고 및 신청방법 지원자격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형제자매 및 동거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선정되면 매월 2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나이
- 만 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거주요건 예시 - 출처: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표 - 출처: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제외 대상자
아래의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제외 대상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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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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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급자 또는 기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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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급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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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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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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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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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항목으로는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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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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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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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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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지만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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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 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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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이지만,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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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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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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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기간 및 지급방법
신청접수 및 선정 방법
접수기간 :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선정인원 : 25,0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지급방법
격월 계좌 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7월분) -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신청서 참고 서식 (출처: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첨부파일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입실확인서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출처: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심사결과 및 최종 선정 방법
- 심사 결과 발표 일시 : 2023년 7월 초 예정
-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일시 : 2023년 7월 말 예정
- 발표 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타 유의사항 및 링크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변경 및 중지 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해야 함.
- 신청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
출처: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링크
- 이 게시글은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잘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모집 공고를 직접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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