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마다 여전히 헷갈리는 만 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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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통일법’이란?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나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항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럴 때 ‘만 나이’ 쓰시면 됩니다!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는? 👌 만 나이
- 국민연금 수령 기준 나이는? 👌 만 나이
-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었을 땐? 👌 만 나이
-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 나이는? 👌 만 나이
-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 만 나이
- 연금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는? 👌 만 나이
- 근로자 정년 나이는? 👌 만 나이
-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 경로우대 나이는? 👌 만 나이
👉 예외인 경우
학교에 취학하는 나이는?
👌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주류·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 구입이 가능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나이는?
👌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 ‘내가 그래서 만으로 몇 살이지?’
만 나이 계산기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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