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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 국민건강보험 의료비지원

by eeddyit 2023. 7. 1.

매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돌려주고 있으며, 작년에는 166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체 환급 금액은 2조 원이 넘고 1인당 평균 135만원 을 돌려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지원제도 썸네일

목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원 제도 소개 

이 중에서 약 90% 에 해당하는 148만 여명은 자동 환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인정받고 있고 IT 기술도 최고 수준인데 신청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병원비 걱정 이라든지 불필요한 개인 보험 가입 등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에 상한선을 정해서 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제출했다면, 그 초과 금액을 나라에서 전액 부담해 주고 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따로 가입해 둔 개인 보험이 없더라도 수술비나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해당됩니다.
무분별한 건강 보험 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병실 등 다음과 같은 본인부담금을 제외되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제외항목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급여 항목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하는데, 정말 필수적으로 의사가 판단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급여 항목으로 대부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 편의성이나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 비급여로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입원하면 대부분 병원비가 1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중 90% 이상은 급여 항목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이 제도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 이외에도 더 큰 금액이 나오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상한금액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의 따라 상한금액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2021년)" 표와 같이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가 1에서 10 분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납부하는 분들이고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분들을 10분 위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10 분위 중에서 일부 구간은 묶어서 총 7개 구간으로 나눠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놨습니다.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표 참고)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7만 원 이하를 내고 있다면 3 분위에 속하고 101만 원이 본인부담 상한액 이 됩니다. 

아래에 소득분위별 지급 현화표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분위의 분이 1년 동안 병원비가 101만 원이 넘게 나왔다면 그 초과분은 나라에서 전에 부담하고 그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신청방법은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 하고 신청서를 받으면 전화나 팩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이후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에 해당 담당자 번호를 남겨 놓았으니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위기도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지만 엎친데 덮친 격으로 몸까지 아파서 병원 비까지 많이 나오면 정말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런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비롯해서 환자 의료비지원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 복지 의료비 지원 등 나라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으니 잘 기억하였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임부담상한액 관련 기준 자료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8월 24일 부터 시작. 매년 8월 말 경 시작됩니다.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평균 1인당 136만 원 혜택 
- 2021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4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확정되어, 2022년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 인원 증가 추이(명) : (’17) 695,192 → (’21) 1,749,831 (연평균 증가율 25.9%)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442억 원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 1577-1000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5.4%)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 원(6.2%)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2.2%)보다는 다소 둔화되었다.

▪대상자 : ’20년 166만 643명 → ’21년 174만 9,831명(8만 9,188명, 5.4%↑)
 ▪지급액 : ’20년 2조2,471억 원→ ’21년 2조3,860억 원(1,389억 원, 6.2%↑)

   ※ 인당 평균 지급액 : ’20년 135만 원 → ’21년 136만 원

 

□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 의료비 부담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 원)
인원 % 금액 %
174만 9,831 100 2조3,860 100
1 1분위(81만 원) 52만 4,974 30.0 5,595 23.4
2 23분위(101만 원) 58만 5,456 33.5 5,780 24.2
3 45분위(152만 원) 35만 7,311 20.4 4,965 20.8
  15분위 146만 7,741 83.9 16,340 68.4
4 67분위(282만 원) 12만 9,585 7.4 3,037 12.8
5 8분위(352만 원) 5만 4,446 3.1 1,463 6.1
6 9분위(433만 원) 5만  131 2.9 1,526 6.4
7 10분위(584만 원) 4만 7,928 2.7 1,494 6.3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하였다. 

 

구 분 018세 1939세 4064세 6589세 90세 이상
대상자
(명)
1,749,831
(100%)
19,733
(1.1%)
133,068
(7.6%)
676,833
(38.7%)
867,651
(49.6%)
52,546
(3.0%)
지급액
(억원)
23,860
(100%)
199
(0.8%)
1,184
(5.0%)
7,091
(29.7%)
  13,896
(58.2%)
1,490
(6.3%)

    ※100세 이상 최고령층 1,379명에게는 40억 원 지급(인당 290만 원) 

 

□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3. 2021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4.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강  준  (044-202-2680)
<총괄> 의료보장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민 (044-202-2681)
담당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자 부  장 박강희  (033-736-4601)
  재난상한제운영부 담당자 팀  장 송인숙 (033-736-4636)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1년 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년 7월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2007년 7월 6개월간 200만 원
2009년 1월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원(중위 30%) 400만원(상위 20%)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2020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281만 원 351만 원 431만 원 582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1만 원
2021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282만 원 352만 원 433만 원 584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2만 원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289만 원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 원 160만 원 217만 원

※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 조정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1년기준 58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1년기준 584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2021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1분위 81만 원
(125만 원)
5만1,100원 이하 1만1,220원 이하
소득 23분위 101만 원
(157만 원)
5만1,100원 초과
7만원 이하
1만1,220원 초과
2만2,170원 이하
소득 45분위 152만 원
(212만 원)
7만원 초과~
9만 4,480원 이하
2만2,170원 초과
 6만1,490원 이하
소득 67분위 282만 원 9만 4,480원 초과
13만6,490원  이하
6만1,490원 초과
12만2,360원 이하
소득 8분위 352만 원 13만6,490원 초과
17만2,480원 이하
12만2,360원 초과
16만9,610원 이하
소득 9분위 433만 원 17만2,480원 초과
23만5,970원 이하
16만9,610원 초과
24만6,970원 이하
소득 10분위 584만 원 23만5,970원 초과 24만6,970원 초과
기간 : 1년 (2021년1월1일12월31일)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


2.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시기 주요 변화 상세 내용
2000. 1월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실시
○ 법정 본인부담금액이 매 30일간 12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지급
2004. 7월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 법정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지급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와 혼용
2007. 7월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폐지 및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
○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폐지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 300만 원 → 200만 원
2009. 1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 변경 및 
상한액 차등화 실시
○ 적용기간 변경 : 6개월간 → 1년 

○ 상한액 기준 : 1종(200만 원) → 3종(200, 300, 400만 원)

  - 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한액 200만 원(하위 50%),
300만 원(중위 30%), 400만 원(상위 20%)으로 다양화
2014. 1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 변경 및 상한액 차등화 실시
 
2015. 1월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통계청에서 매년 12월
   발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
2018. 1월 소득하위 50%이하 가구 상한액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 상한액 변경 : 1분위 122→80만 원, 2~3분위
  153→100만 원, 4~5분위 205→150만 원으로 인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에는 기존
   상한액 기준 적용
2019. 1월 소득 6분위 이상 상한액 연소득 10%수준으로 조정 ○ 상한액 변경 : 6~7분위 260→280, 8분위 313→
350, 9분위 418→430, 10분위 523→580만 원

  으로 조정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대상자가 상한액 1구간
  (소득 1분위) 초과시 1구간 적용
2020.1월 요양병원 사전급여지급방식 변경 ○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 : 요양병원 → 환자

 


3. 2021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현황(2020년 대비)

 

 ○ 소득 수준별

  (단위: 명, 억 원, %)

  구분
분위
2020년 2021년 증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660,643
(100.0)
22,471
(100.0)
1,749,831
(100.0)
23,860
(100.0)
89,188
(5.4↑)
1,389
(6.2↑)
1분위
(81/125만 원)
599,625
(36.1)
6,174
(27.5)
524,974
(30.0)
5,595
(23.4)
△74,651
(12.4↓)
△579
(9.4↓)
2분위
(101/157만 원)
314,067
(18.9)
3,026
(13.5)
307,235
(17.6)
2,946
(12.3)
△6,832
(2.2↓)
  △80
(2.6↓)
3분위
(101/157만 원)
213,650
(12.9)
2,208
(9.8)
278,221
(15.9)
2,834
(11.9)
64,571
(30.2↑)
  626
(28.4↑)
4분위
(152/212만 원)
104,977
(6.3)
1,529
(6.8)
164,795
(9.4)
2,267
(9.5)
59,818
(57.0↑)
  738
(48.3↑)
5분위
(152/212만 원)
163,940
(9.9)
2,400
(10.7)
192,516
(11.0)
2,698
(11.3)
28,576
(17.4↑)
298
(12.4↑)
6분위
(282만 원)
59,804
(3.6)
1,449
(6.5)
64,977
(3.7)
1,521
(6.4)
5,173
(8.6↑)
72
(5.0↑)
7분위
(282만 원)
58,716
(3.5)
1,420
(6.3)
64,608
(3.7)
1,516
(6.4)
5,892
(10.0↑)
96
(6.8↑)
8분위
(352만 원)
50,766
(3.1)
1,419
(6.3)
54,446
(3.1)
1,463
(6.1)
3,680
(7.2↑)
  44
(3.1↑)
9분위
(433만 원)
48,570
(2.9)
1,470
(6.5)
50,131
(2.9)
1,526
(6.4)
1,561
(3.2↑)
    56
(3.8↑)
10분위
(584만 원)
46,528
(2.8)
1,376
(6.1)
47,928
(2.7)
1,494
(6.3)
1,400
(3.0↑)
  118
(8.6↑)

* ’21년 본인부담상한제 1인당 평균 지급액: 136만 원(’20년 135만 원)

 

 ○ 연령별

(단위: 명, 억 원, %)

  구분
연령
2020년 2021년 증감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660,643
(100.0)
22,471
(100.0)
1,749,831
(100.0)
23,860
(100.0)
1,389
(6.2%↑)
0~9 6,637
(0.4)
62
(0.3)
7,470
(0.4)
70
(0.3)
8
 (12.9%↑)
10~19세 13,145
(0.8)
136
(0.6)
14,649
(0.8)
153
(0.6)
17
(12.5%↑)
20~29세 53,708
(3.2)
452
(2.0)
52,921
(3.0)
441
(1.9)
△11
(2.4%↓)
30~39세 75,529
(4.5)
694
(3.1)
77,761
(4.4)
719
(3.0)
  25
(3.6%↑)
40~49세 131,822
(7.9)
1,310
(5.8)
134,000
(7.7)
1,366
(5.7)
56
(4.3%↑)
50~59세 287,949
(17.4)
2,910
(12.9)
284,118
(16.2)
2,965
(12.4)
55
(1.9%↑)
60~69세 469,986
(28.3)
5,097
(22.7)
512,556
(29.3)
5,656
(23.7)
  559
(11.0%↑)
70~79세 342,106
(20.6)
5,116
(22.8)
363,840
(20.8)
5,428
(22.7)
312
(6.1%↑)
80~89세 230,987
(13.9)
5,290
(23.5)
249,970
(14.3)
5,572
(23.4)
282
(5.3%↑)
90~99세 47,461
(2.9)
1,368
(6.1)
51,167
(3.0)
1,450
(6.1)
82
(6.0%↑)
100세이상 1,313
(0.1)
36
(0.2)
1,379
(0.1)
40
(0.2)
4
(11.0%↑)


 ○ 요양기관 종별

(단위: 명, 억 원, %)

  구분
종별
2020년 2021년 증감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5,091,633
(100.0) 
22,471 
(100.0)
5,476,835
(100.0) 
23,860 
(100.0)
1,389
(6.2%↑)
상급종합 591,249 
(11.6)
4,394 
(19.6) 
645,585 
(11.8)
4,899 
(20.5) 
      505
(11.5%↑)
종합병원 697,207 
(13.7)
3,902
(17.4)  
756,887 
(13.8)
4,258
(17.9)  
356 
(9.1%↑)
병    원 469,057
(9.2) 
2,722
(12.1)  
491,782
(9.0) 
2,841
(11.9)  
119
(4.4%↑)
요양병원 239,376
(4.7) 
7,235 
(32.2) 
254,568
(4.7) 
7,215 
(30.2) 
△20
(0.3%↓)
의   원 1,132,813
(22.2) 
1,494
( 6.6)  
1,228,364
(22.4) 
1,700
( 7.1)  
206
(13.8%↑)
약   국 1,324,800
(26.0) 
2,066 
( 9.2) 
1,414,033
(25.8) 
2,266 
( 9.5) 
200
(9.7%↑)
기   타 637,131
(12.5) 
658
( 2.9)  
685,616
(12.5) 
681
( 2.9)  
23
(3.5%↑)

* 기타는 한방, 치과, 보건기관의 합계 / 인원은 요양기관종별로 각각 진료 시 중복 계상


4.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 실제 사례 1 】
◈ 전라북도 김제시에 사는 62세 이○○님은 2021년 중증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0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3,500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545만 원이 나왔다. 
  -2022년 8월에 이○○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이○○님은 2021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26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19만 원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38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실제 사례 2 】
◈ 서울 강동구에 사는 59세 이○○님은 2021년 희귀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5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5억 2,300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5,866만 원이 나왔다. 
  - 이○○님은 2021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84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5,282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였다.
  -2022년 8월에 이○○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님은 2021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34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866만 원 중 15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714만 원은 공단이 부담하여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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