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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식

2023 세법개정안 - 자녀장려금 기준 변경 | 증여세 면제 (서민·중산층)

by eeddyit 2023. 8. 21.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 중에서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역향을 주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등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세금혜택을 비롯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변경된 세금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목차

 

2023 세법개정안 - 자녀장려금 기준 변경 | 증여세 면제 (서민·중산층) 썸네일

◆ 2023 세법개정안 소개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세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은 정부 계획에 따라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약 6000억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법개정 내용은 대기업을 위한 지원책보다는 결혼, 출산, 양육과 같은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증여재산 공제나 자녀장려금 확대와 같은 내용은 곧바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세부내용을 숙지하면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결혼을 미루는 현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자녀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 전후 2년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이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혼 부부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결혼 자금의 최대한도는 3억 원까지며, 이에 대한 세금도 면제됩니다.

 

◆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혜택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이 상승하였고 급여가 늘어났음을 고려하여 혜택 대상 가구를 2배로 확대하고, 부부의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가구는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증가하며, 이로 인한 지출 규모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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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200만 원 소득공제

앞으로는 연간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최대 200만 원까지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급여액의 3% 초과 비용에 대해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산후조리비가 출산에 따르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한 것입니다.

 

◆ 기부 3000만 원 이상 시 40% 세액 공제

내년부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납부하면 최대 40%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에서 기부한 금액을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기부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공제율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13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 적용되면 15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더해,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의 범위가 확대되며, 용역 가액도 봉사 일수당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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