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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일정/방법/지원대상/절차등

by eeddyit 2023. 8. 12.

서울시에서 서울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일정은 9월 15일까지라 급하게 올립니다.

목차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공고 요약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이에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지원대상]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년 상반기(1~6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3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 소득 1~7분위: 발생이자 전액
  •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발생이자 전액
  • 소득 8분위: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신청기간]

  1. 2023. 7. 25.(화) 09:00 ~ 2023. 9. 15.(금) 18:00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지원방법] 2023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구비서류]

  •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 ․ 초본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공고 본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3-2140호

2023년 상반기(1~6월)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공고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울 지역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오니 대학생·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7. 25.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2023년 상반기(1~6월)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 상반기(1~6) 국내 대학·대학 재학생 휴학생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 졸업 5 이내인 사람 (2018 7 25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1.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3년 1월~6월(상반기)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1. 지원기준: 시행규칙 제5조(지원 우선순위)

 

지원 우선순위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범위
   
1 소득 1~7분위 발생이자 전액
2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발생이자 전액
3 소득 8분위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8.10.공포 예정)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5. 신청기간 : 2023. 7. 25.(화) 09:00 ~ 2023. 9. 15.(금) 18:00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

  1. 이자 지원 완료 시기 : 2023년 12월 말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진행 절차

1. 접수 및 서류 검토

접수 및 서류 검토
(서울시)
7월 ~ 10월
·신청·접수(7~9월)
·서류 검토(10월)
·서류 보완 (10월)
- 포털 및 문자 안내

2. 대상자 조회 (한국장학재단)

대상자 조회 (한국장학재단)
10월~11월
· 소득분위, 발생이자 내역조회 등 조회

3.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11월 말
· 예산범위 내 소득분위별 지원 규모 확정

 

※ 서류 보완 기간 : 23. 10월 중, 추진 일정에 따라 보완 기간(2~4일) 공지 예정(대상자 개별문자)

 

  1. 지원방법 : 2023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1. 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 ․ 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대상별 세부 제출사항】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요건

[필수] 재학생 (휴학생 포함)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 2023년 1학기 재학 (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필수]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 졸업일자가 2018. 7. 25. 이후로 확인되어야 함
졸업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이전 발급서류 인정)
[선택] 다자녀가구 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본인의 자녀 2명) 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2명) 으로 발급

[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23.7.25.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3.7.25.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

 

  1. 주의사항

①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內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 및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필요

 

11.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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