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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식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by eeddyit 2023. 8. 11.

정부에서 2024년도 기준으로 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내년에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 가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에 따른 복지 지원 영향도 자세히 설명

 

내년의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현재의 162만 289원에서 13.16% 증가한 183만 3572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와 비교하여 상당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약 80%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 최대 지원액도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의 62만 3368원에서 14.4% 상승한 71만 3102원으로 새롭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에 열린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검토 및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곳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내년의 중위소득 기준 역시 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중위소득은 현재의 540만 964원에서 6.09% 상승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중위소득도 7.25% 증가하여, 현재의 207만 7892원에서 222만 8445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국민 가구의 소득 중간값을 의미하며,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최근 몇 년간의 경제 동향 및 가계 소득 증가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효과

◆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먼저 내년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했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가 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7000원(3.2~8.7%) 인상했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총정리하자면, 내년에는 생계급여와 중위소득 관련 기준이 크게 변동하며, 이로써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 부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2),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88),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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