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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식

인터넷 해지 위약금 정책 변경 |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방법 | 재약정

by eeddyit 2023. 7.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4사(KT, SKB, SKT(재판매), LG 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을 해지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위면 해지 제도 6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 대폭인하 썸네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통신사 선택

지금 사용 중인 인터넷 통신사에 불만이 있거나, 혹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면 수십만 원씩 현금으로 바로 입금해 준다는 인터넷 광고 전화나 스팸문자를 받다보면 바꿀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실제로 초고속 인터넷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기존의 사용하던 통신사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면 수십만원씩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인터넷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통신사를 바꾸고 현금을 챙기는 것이 사용하던 통신사를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이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자주 변경해서 현금 지원금을 많이 받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약정을 하는 조건으로 현금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통신 4개 사와 협의해서 이번 9월부터 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대폭 줄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금 더 쉽게 통신사를 변경하고 현금 보조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금지원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인터넷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는 위면 해지라는 제도가 있어서 약정기간 내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9월부터 변경되는 초고속 인터넷 약정 제도 및 해지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위면 해지 제도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약정 제도 변경 내용

휴대폰이나 인터넷 TV 같은 통신 상품은 2년이나 3년 주기로 약정을 하면 요금 할인이나 사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만기가 되면 새롭게 신청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해야 이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 보는 세상입니다. 같은 통신사로 재약정을 통해서도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건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재약정을 통한 상품권 받기

물론 10년 넘게 한 통신사만 꾸준히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기간 약정을 할수록 요금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약정기간을 길게 해서 인터넷을 해지하고 싶어도 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정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위약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통신사업은 정경유착으로 대기업 몇 곳이 독점하고 있고 국민들은 높은 통신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대책을 여러 가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환 중 하나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용자의 인터넷 가입 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9월부터는 약정기간 절반을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감소해서 만료 시점의 0원으로 하락하는 구조로 위약금 제도가 변경돼서 위약금이 평균 40% 감소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가구당 보급률은 5월 기준으로 99.8%라서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초고속 인터넷 해지 부담이 낮아져서 통신사 변경이 더 활성화되고, 통신사들이나 대리점 등 인터넷 가입 업체들의 경쟁이 더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나 업체들의 경쟁으로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현금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현금지원금 상한선이 있긴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혜택을 더 만들어서 소비자들은 더 좋은 조건에 맞춰 고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본인의 약정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시거나 조금 위약금을 내더라도 좋은 조건의 통신사로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약정 위면해지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위면 해지라는 약관이 있습니다. 
고장과 부득이한 이동 두 가지로 나눠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위약금 없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건물에서는 한 통신사가 독점해서 인터넷을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정기간이 많이 남았어도 바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 예정이신 분들은 이사하는 곳에서 설치가 가능한 통신사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 입대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속도가 통신사에서 보장하는 최저 속도의 미달되거나 월 3회 1시간 이상 인터넷이 끊긴 경우 고장 누적 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 먹통 등 통신망 장애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금방 복구되지만 길어진다면 위면 해지하고 바로 통신사 변경해서 사은품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통신사별로 이렇게 통신사를 변경해서 이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약정 혜택이나 해지방어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이 종료될 때쯤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재약정을 한다면 일정 기간 요금 할인해 주거나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귀찮더라도 통신사를 변경하면 4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유리합니다. 
한 통신사를 의리 있게 10년 넘게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지 방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재약정으로 현금 지원 받는 상세내용 보러가기

해지 방어는 고객을 타 통신사에 뺏기지 않기 위해 약정 연장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꼭 약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도 최소 3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해지방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년 약정하신 분들 중에서 2년 정도만 지나도 재약정을 통해 해지 방어 사업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2년 또는 3년 간격의 약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사은품을 현금으로 최대치로 지급하는 곳을 통해서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이니 당당하게 잘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휴대폰 요금 결합 가족 결합 등의 혜택들이 현금지원금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잘 비교하셔서 현명하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참고하시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내용 첨부합니다.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대폭 인하되어 해지부담이 줄어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 4사(KT, SKB, SKT(재판매), LG 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 직전(36개월 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 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업계 등이 참여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하여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되며,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8%~14%)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 (예) K사 500M 상품 기준, 22.2만 원(24개월 차) → 19.0만 원(18개월 차)으로 3.2만 원(14.3%) 감소

** (예) K사 500M 상품 기준, 30개월 차 위약금 20.6만 원 → 10.6만 원(49%↓), 36개월 차 위약금 10.9만 원 → 0원(100%↓) 등

 

< 참고 : 위약금 개선 예시(K사 500M 상품, 3년 약정 기준) >

 

 

  통신 4사는 7월 26일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하였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 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KT는 9.8.부터, SKB·SKT는 9.27.부터, LG U+ 는 11.1.부터 시행 예정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초고속인터넷의 가구당 보급률 : 99.8% (’ 23.5월 기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감과 더불어, 통신사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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